이사 비용을 아끼려다 검증 안 된 업체와 계약하면 오히려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 다섯 가지만 확인해도 사기성 업체는 대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
1. 허가·사업자등록 확인하기
이사 업체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곳이어야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업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머뭇거리거나 거부한다면 일단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휴폐업 여부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만 있고 정확한 상호나 사업자번호를 밝히지 않는 업체는 계약을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블로그나 카페에 올라온 후기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사업자 정보와 사무실 주소가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걸 권장합니다. 전화 상담만 받고 오프라인 사무실이 아예 없는 곳은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이 끊길 위험이 큽니다.
2. 표준이사계약서 작성 여부
국토교통부가 배포하는 표준이사운송약관에 따른 계약서를 쓰는 업체는 파손·분실 시 처리 기준이 명확합니다. 반대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진행하자고 하는 업체는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는 이사 날짜, 출발지·도착지 주소, 총 견적 금액, 포함/불포함 항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애매하게 뭉뚱그려 적힌 계약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하세요.
계약서를 아예 안 쓰고 문자나 구두 약속만으로 진행하려는 업체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나중에 파손이나 분실이 생겨도 근거가 없어서 보상 요청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이사 중 짐이 파손되거나 분실됐을 때 보상을 받으려면 업체가 이사 관련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한도를 계약 전에 미리 물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4. 지나치게 저렴한 견적 주의하기
다른 업체보다 눈에 띄게 저렴한 견적을 제시한다면 오히려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당일 방문해서 짐이 더 많다는 이유로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계약금만 받고 연락이 끊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했을 때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곳이 있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납득이 안 되면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견적 상담 과정에서 계약을 지나치게 재촉하는 것도 흔한 사기 수법 중 하나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 계약금·잔금 지급 방식
계약금은 보통 전체 견적의 10% 안팎이 일반적입니다. 계약금을 총액의 절반 이상 요구하거나, 현금만 받겠다고 고집하는 업체는 한 번 더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금은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하고, 입금 내역과 계약서, 견적서를 이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해두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잔금은 짐을 전부 옮기고 파손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짐을 내리기도 전에 잔금부터 요구하는 업체가 있다면,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급을 미루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