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뉴스가 끊이지 않으면서,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몇 가지만 미리 확인해도 위험한 계약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왜 계약 전에 꼭 봐야 할까요
등기부등본은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대출)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 있지는 않은지를 보여주는 공식 서류입니다.
계약금을 넣기 직전은 물론,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 사이 근저당이 새로 잡히거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고, 수수료도 저렴한 편입니다.
2.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3가지
먼저 갑구에서 소유자가 실제 계약하려는 상대방과 같은 인물인지 확인하세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까지 대조해보는 게 좋습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금액을 확인합니다. 통상 근저당 금액과 내가 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80%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런 기록이 하나라도 있다면 계약 자체를 다시 검토해보는 게 좋습니다.
3. 확정일자·전입신고는 이사 당일 바로 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사 당일 바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이사 당일 바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해보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에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입 조건(주택 유형, 보증금 한도 등)과 보증료를 미리 확인해두면, 만약의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5. 계약 전 집주인 신원도 함께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실제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과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다면 중개사 자격과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도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