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와 전화 통화만으로 대충 약속하고 넘어가면, 당일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로 삼을 게 없습니다. 계약서에서 어떤 조항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계약서를 꼭 남겨야 하는 이유
구두로만 약속한 견적은 나중에 "말이 다르다"는 분쟁이 생겼을 때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식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견적 항목과 금액을 주고받은 기록만 남겨도 최소한의 증거가 됩니다.
특히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다면, 어느 업체가 무엇을 포함해서 얼마를 제시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확정한 업체와는 반드시 견적 내용을 서면이나 문자로 정리해두세요.
2. 견적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기본 운임 외에 사다리차 사용료, 인력 추가 비용, 야간·주말 할증, 폐기물 처리비 등이 견적에 포함되어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료 외 별도"라고만 적혀 있다면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얼마가 추가되는지 물어보세요.
계약 전 확인하지 않으면, 당일 현장에서 "이건 별도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소·환불 규정 확인하기
계약 후 부득이하게 이사 일정을 바꾸거나 취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마다 취소 시점에 따른 위약금 비율이 다르므로, 계약 전에 이 규정을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 예정일에 가까울수록 위약금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으니,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 부분을 특히 꼼꼼히 확인하세요.
4. 파손·분실 배상 조항 확인하기
정식 이사업체는 대부분 이사짐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 전에 보험 가입 여부와 배상 한도를 확인해두면, 짐이 파손되거나 분실됐을 때 보상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손이 발생하면 즉시 사진으로 증거를 남기고 업체에 알려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이야기하면 이사 중 발생한 파손인지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5. 표준약관과 비교해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사업 표준약관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자체 계약서 양식을 쓰더라도, 표준약관에 있는 소비자 보호 조항(취소 규정, 배상 기준 등)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지 비교해보는 게 좋습니다.
지나치게 업체에게만 유리하거나, 소비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면 계약 전에 꼭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한 번쯤 훑어보면, 업체가 제시한 계약서 중 어떤 부분이 유독 불리하게 되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